제5조(고용보험 통계의 관리 등)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연구와 고용보험의 운영을 통하여 생성된 고용보험 관련 통계(이하 이 조에서 "고용보험 통계"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0.7.12>
②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보험 통계를 체계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0.7.12>
③고용보험 통계 전문요원의 자격, 복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