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제50조 (급여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6-17공포 · 2025-12-16법률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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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급여는 수급권자의 청구에 따라 공단이 지급한다. <개정 2016.5.29>
연금액은 지급사유에 따라 기본연금액과 부양가족연금액을 기초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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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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