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1조(자격검정 사업의 지원)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9.18, 2010.7.12>
1.사업주가 근로자의 기술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자격검정 사업
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검정기관이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편의를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
②제1항제1호에 따른 자격검정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12>
1.사업주가 단독이나 공동으로 해당 사업 및 해당 사업과 관련된 사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격검정일 것
2.자격 종목이 해당 사업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과 직접 관련될 것
3.해당 자격을 취득한 근로자에게는 승진ㆍ승급ㆍ보수 등에서 우대할 수 있는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을 것
4.해당 자격을 취득하려고 하는 근로자에게 검정 사업과 관련하여 검정수수료 등 모든 비용을 받지 아니할 것
5.자격검정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닐 것
6.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③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신청과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