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3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55조에 따른 녹색경영을 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환경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 및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 유관기관이 녹색경영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4.13, 2025.10.1>
④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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