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의4조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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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녹색분류체계의 수립.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산업통상부장관 및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기업의 환경적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표준 평가체계의 구축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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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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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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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금융기관은 환경적 요소를 투자의사결정에 반영하는 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를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책임투자의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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