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의3조 · 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