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1.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2.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3.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4.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5.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6.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