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환경산업환경산업체해외시장진출사업해외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5.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6.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