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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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ㆍ연구
2.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
3.환경산업 관련 전시회ㆍ학술회의의 개최 등 해외 홍보 활동
4.환경산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6조의3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설치하는 해외 현지 사무소의 운영 지원
5.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ㆍ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의 역량강화 지원
6.환경산업체의 해외 수주 지원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환경시설의 개발ㆍ설계 및 시공
2.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3.환경산업 관련 기술ㆍ인력ㆍ정보의 국제교류
4.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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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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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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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체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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