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4조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검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표시ㆍ광고제조업자등기후에너지환경부령내용제16의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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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제조업자등은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한 사항을 표시ㆍ광고하기 전에 그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라 검토를 요청하는 제조업자등에게 검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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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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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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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표시ㆍ광고의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검토를 요청한 제조업자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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