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2조 (녹색기업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녹색기업의 지정 등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폐기물관리법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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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의 현저한 감소, 자원과 에너지의 절감, 제품의 환경성 개선, 녹색경영체제의 구축 등을 통하여 환경개선에 크게 이바지하는 기업 및 사업장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기간이 끝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1.13, 2011.4.28, 2016.1.6, 2025.10.1>
②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11.4.28>
③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받은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25.10.1>
④녹색기업의 지정과 재지정 기준, 절차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산업통상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3, 2013.3.23,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녹색기업으로 지정된 기업 및 사업장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0.1.13, 2011.4.28, 2013.6.4, 2016.1.27, 2017.1.17, 2025.10.1>
1.「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허가를 신고로 대신
2.「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 「물환경보전법」 제68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 「폐기물관리법」 제39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 「화학물질관리법」 제49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 「하수도법」 제69조,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악취방지법」 제17조,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 및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9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의 면제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 조치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녹색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자금 또는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1.녹색기업 간의 공동 협력사업
2.녹색기업과 녹색기업의 협력업체 간의 환경 관련 협력사업
3.공동 환경정보망의 개발ㆍ운영 사업
4.녹색기업의 국제 환경협력 사업
5.그 밖에 녹색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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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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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조문 · §33의2, §33의3, §33의4, §33의5, §33의7, §33의8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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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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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녹색기업의 지정 기간 및 재지정 기간은 3년으로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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