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6조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환경컨설팅회사등록시ㆍ도지사지도ㆍ점검해당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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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6.6.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임원이 제16조의4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결격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인력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4.등록증을 빌려 준 경우
5.정당한 사유 없이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제16조의4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업무실적이 없는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11.4.28, 2025.10.1>
③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컨설팅회사를 대상으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5.3.18>
④제3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및 자료제출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5.3.1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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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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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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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6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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