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3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13(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법 제16조의10제1항 각 호에 따른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은 별표 2의2와 같다. <개정 2016.7.1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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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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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세부유형
1.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 가. 사실과 다르게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인 표시ㆍ광고 가.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나. 어느 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다른 부분에도 해당하는 것처럼 표시ㆍ광고하는 행위 다. 제품의 환경성이…
제22조의1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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