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2조의15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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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의12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당 제조업자등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내용, 매체의 종류ㆍ크기 및 횟수 등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공표 또는 정정광고를 명할 때에는 해당 제조업자등에게 미리 공표 또는 정정광고의 문안(文案) 등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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