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의2조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환경표지등정부와상호인정외국협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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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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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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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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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외국 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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