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①정부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환경표지등의 상호 인정에 관하여 외국정부와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환경표지등에 관한 외국 인증기관의 인증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인증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는 것을 그 협정의 내용으로 할 수 있다.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의3(환경표지등의 국가 간 상호 인정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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