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 개발 및 환경산업의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 후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1.10.26,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육성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소관 분야 기술 현황, 예측 자료 및 산업 현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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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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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9조 · 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제11조 · 기업부설연구소제11조의2 · 개발사업의 실시기관제12조 · 환경 분야 연구기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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