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3조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9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환경기술사업화대통령령정부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공동기술개발사업행정적ㆍ재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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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사업화 자금의 지원 및 융자
2.사업화ㆍ경영 컨설팅 및 역량강화 지원
3.사업화에 필요한 기술 지도
4.산학연 환경기술 공동기술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5.환경기술의 융합 촉진 지원
6.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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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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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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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개발된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정부는 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전문기관으로 육성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6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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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