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12조 ·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12(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법 제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환경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기술을 사업화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기술 사업화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법 제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2.그 밖에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