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2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공포 · 2026-03-17대통령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4개 펼치기

환경기술산업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