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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의2조 · 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7조의2(녹색전환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ㆍ운용)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녹색전환보증계정(이하 "보증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정부 및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2.보증수수료
3.보증계정의 운용수익
4.그 밖의 부대수입
보증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2.보증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보증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해야 한다.
1.금융기관에의 예치
2.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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