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6조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조문 요약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우수환경산업체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우수환경산업체로대통령령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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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2025.10.1>
1.「녹색융합클러스터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녹색융합클러스터에의 우선 입주기회 제공
2.제5조에 따른 환경기술개발사업 지원
3.제6조의3에 따른 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4.제13조의4에 따른 해외시장 진출 지원
5.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의 유효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고, 5년 단위로 재지정할 수 있다.
④제1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받은 경우
2.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우수환경산업체 지정ㆍ재지정,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를 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내용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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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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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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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산업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업실적, 기술력 등이 우수한 환경산업체를 우수환경산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환경산업체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의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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