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의2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 환경산업체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7, 2025.3.18, 2025.10.1>
③실태조사의 내용ㆍ시기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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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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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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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9 시행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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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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