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9조의8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국내외 환경기술 현황 및 개발 추이
2.환경기술 수출입 현황 등 환경기술 관련 무역수지
3.국내외 환경시장 변화 및 예측
4.환경산업의 수출 현황
5.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인력의 수요 및 공급 실태
6.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업종별 분포 현황
7.환경산업체의 경영 현황
8.그 밖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과 관련한 정책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실태조사는 연 1회 실시하되, 육성계획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항과 관련된 특정 분야에 대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시기, 조사목적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하여 통신망, 전자우편 등 전자적 매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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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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