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6-24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삭제 <2020.8.12>.
벌칙입원치료입원격리조치제79의3조자가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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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79조의3(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8.12>

1.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2.삭제 <2020.8.12>
3.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 및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거부한 자
4.제42조제1항ㆍ제2항제1호ㆍ제3항 또는 제7항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거부한 자
5.제47조제3호 또는 제49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입원 또는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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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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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원치료를 받지 아니한 자. 삭제 <2020.8.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9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24 시행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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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