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의3 (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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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2조의3(영업소 등에 대한 비대면 조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등의 조치 또는 제48조의3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컴퓨터ㆍ화상통신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비대면으로 실시할 수 있다.

1.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의 사유로 출입ㆍ검사ㆍ조사 등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신속한 점검 등 효율적인 검사ㆍ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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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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