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조의4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기본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6.2.3>
②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
2.식품등의 유해물질 노출량 평가
3.식품등의 유해물질의 총 노출량 적정관리 방안
4.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관리계획에 포함되는 노출량 평가ㆍ관리의 대상이 되는 유해물질의 종류,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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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조 ·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제6조 · 기준ㆍ규격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제7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7조의2 · 권장규격제7조의3 · 농약 등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요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제7조의4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관리계획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의5 ·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의 재평가 등제8조 · 유독기구 등의 판매ㆍ사용 금지제9조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제9조의2 ·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제9조의3 ·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ㆍ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