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70조의8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할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와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주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적정섭취 실천방법 교육ㆍ홍보 및 국민 참여 유도
2.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함량 모니터링 및 정보제공
3.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을 줄인 급식과 외식, 가공식품 생산 및 구매 활성화
4.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실천사업장 운영 지원
5.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사업
②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주관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설립ㆍ운영 및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은 법인으로 한다.
④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주관기관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주관기관의 설립,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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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 식품안전정보원의 설립제68조 · 정보원의 사업제69조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0조 · 지도ㆍ감독 등제70조의7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이 법 전체 목차 119개 보기제70조의8 ·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관리 주관기관 설립ㆍ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70조의9 ·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제70조의10 · 지도ㆍ감독 등제71조 · 시정명령제72조 · 폐기처분 등제73조 · 위해식품등의 공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