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89조의2 (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식품영양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며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건강의 보호ㆍ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10>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의2(영업자 등에 대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안전에 대한 영업자 등의 관리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기반조성 및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고 기술개발, 조사ㆍ연구 사업, 해외 정보의 제공 및 국제협력체계의 구축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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