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1조의2 (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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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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