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하천법 제86조 ·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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