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6조 (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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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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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폐천부지등에 관한 비용 등)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에 필요한 비용 또는 그로부터의 수입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행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시ㆍ도지사가 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부담 또는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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