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1.제14조제5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제33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토석ㆍ모래ㆍ자갈을 채취하게 하거나 채취한 자
3.제3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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