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8조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8조(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 하천관리청은 잘못 납부된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그 밖의 납부금을 반환할 경우 잘못 납부된 날(분할 납부시에는 최종 납부한 날을 말한다)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6.8, 2020.12.31>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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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하천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 함께 인용하천법 제35조하천점용에 대한 손실보상의 협의 등
- 함께 인용하천법 제44조자연친화적 하천조성을 위한 보전지구 등의 지정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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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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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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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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