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하천행위대통령령오염시키버리흐름떡밥ㆍ생선가루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1.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제4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4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하천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46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1건 · 법령해석 0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하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