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6조 (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천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6.9, 2021.7.27>
1.하천의 유수를 가두어 두거나 그 방향을 변경하는 행위
2.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3.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4.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5.하천을 복개하는 행위. 다만, 하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경우로서 도로의 교량을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하천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서 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야영행위 또는 취사행위
나.떡밥ㆍ생선가루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7.그 밖에 하천의 흐름에 지장을 주거나 하천을 오염시키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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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2조납세의무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 함께 인용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51조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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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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