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조문 원문
①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②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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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판례 · 1건
법령해석 · 1건
국토교통부 - 하천관리청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洑)의 수위를 변동시키는 경우에도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하천법」 제76조 및 제77조 등 관련)
하천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하천관리청이 보의 수문을 개방하여 보의 하천수위가 변동됨에 따라, 「하천법」 제33조 또는 제5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해당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수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가 종전과 같이 해당 하천을 점용하거나 하천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계류시설, 취수장의 취수관 등 관련 시설물을 개축 또는 이전하는 공사를 해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규정이 직접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제77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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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제77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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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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