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77조 (감독처분으로 인한 손실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조문 원문

제76조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과 제71조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명령에 따라 하천관리청이 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함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준용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0.12.31, 2025.10.1>
제1항의 경우 해당 손실이 제70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처분으로 생긴 것인 때에는 하천관리청은 그 공사 또는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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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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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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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7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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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