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2조 (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6.1.19, 2017.1.17, 2020.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업무 및 매수청구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금액 및 매수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의 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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