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1조 (매수청구토지등에 관한 비용)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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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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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매수가격의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한다. <개정 2016.1.19>
②하천관리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에 따르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청구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1.매수예상 가격에 비하여 매수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떨어진 경우
2.법령의 개정ㆍ폐지 등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의 사유가 소멸된 경우
③매수청구인이 제2항 본문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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