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4조 (폐천부지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하천공사 또는 홍수, 그 밖의 자연현상으로 하천의 유로가 변경되어 하천구역에서 제외된 토지(국유 또는 공유인 토지에 한정하며, 이하 "폐천부지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천부지등의 발생일부터 3년 이내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6.9, 2020.12.31, 2025.10.1>
②제1항에 따라 발생한 폐천부지등은 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에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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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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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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