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5.1.6, 2018.2.21, 2018.6.8, 2025.10.1>
1.하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하고 있는 토지 또는 시설을 제33조제5항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전대한 자
2.제38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행한 자
3.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8조제1항 또는 제75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4.제41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5.제47조제1항에 따른 하천의 사용금지 또는 사용제한을 위반하여 하천을 사용한 자
6.제72조제2항에 따른 하천관리원의 명령을 위반한 자
7.삭제 <2009.4.1>
8.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75조제3항 본문에 따른 행위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