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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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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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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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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