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22조 (하천관리 자료의 정보화)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를 구축할 경우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3,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ㆍ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연기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20.6.9, 2020.12.31, 2023.1.3, 2025.10.1>
④제1항에 따른 하천관리 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및 운영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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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61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 함께 인용지방자치법 제122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결처분
- 함께 인용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ㆍ보수
- 함께 인용하천법 제59조비용부담의 원칙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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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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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전체 2건 →협약무효확인등청구의소
[1] 헌법 제11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그 제4호에서 국가하천을 ‘전국적 규모나 이와 비슷한 규모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는 국가사무의 예로 정하고 있다. 하천법은 국가하천의 하천관리청은 국토교통부장관이고(제8조 제1항), 하천공사와 하천의 유지·보수는 원칙적으로 하천관리청이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다(제27조 제5항). 위와 같은 규정에 따르면, 국가하천에 관한 사무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일부를 부담한다고 해서 국가사무의 성격이 자치사무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 …
본문 인용: 001836 제22조 인용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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