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41조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홍수조절을 위한 조치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조치하천관리청조치명령설치자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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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5.10.1>
②하천관리청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수계에 관한 하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하천관리청인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할 조치명령을 직접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18.8.14, 2020.12.31,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을 「재난 및 안전 관리기본법」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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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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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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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4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홍수에 대비하여 댐의 저수를 방류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천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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