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5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삭제 <2017.1.17>.
벌칙허가받지하천본문유지ㆍ보수관리기술자하천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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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1.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2.삭제 <2017.1.17>
3.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제39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술자를 두지 아니한 자
7.삭제 <2017.1.17>
8.제46조(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제69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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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법령해석 · 1건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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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9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정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하천시설의 운영을 개시한 자. 삭제 <2017.1.17>.

하천법 제9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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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