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5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6, 2020.6.9, 2026.3.17>
1.삭제<2026.3.17>
2.삭제<2017.1.17>
3.제30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공사를 하거나 하천의 유지ㆍ보수를 한 자
4.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0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또는 제50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5.제33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을 점용한 자
6.삭제<2026.3.17>
7.삭제<2017.1.17>
8.제46조(제6호 및 제7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
9.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하천수를 사용한 자
10.제69조제1항 또는 제7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의 명령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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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환경부 - 하천 주변의 공사 현장으로 유입되었거나 유입되려고 하는 하천수를 그 하천의 유입지점 인근의 다른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려는 것이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50조제1항 등 관
공사현장 유입 하천수를 인근 지점으로 전량 배수하는 것은 하천법상 사용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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