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2조 (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제62조(겸용 공작물에 대한 하천관리청의 부담)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하천시설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그 유지ㆍ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제59조에 따른 구분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는 국고 또는 시ㆍ도가 그 이익을 받는 범위 안에서 부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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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헌재 결정 · 2건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등 위헌제청 (제3조,제2항)
개정 특조법의 소급 손실보상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배되거나 법원의 심판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결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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