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5조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②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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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하천법 제84조폐천부지등의 관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 함께 인용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주택법 제29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91조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령 제92조
-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규칙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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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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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강원도 - 지방하천의 폐천부지 교환 및 양여업무가 국유재산관리계획대상인지 여부(「하천법」 제8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국유재산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관련)
하천법상 폐천부지 교환·양여 규정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어서, 폐천부지 교환·양여에도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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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상 폐천부지 교환·양여 규정은 국유재산법 적용을 배제하는 특별규정이 아니어서, 폐천부지 교환·양여에도 국유재산법이 적용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천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85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의 의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제9항 등 관련)
하천법 제85조는 국토계획법 제65조제9항에 따른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다른 법률의 특별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하천법」 제85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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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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