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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85조

하천법 제85조 · 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5조(폐천부지등의 교환ㆍ양여)

하천관리청은 폐천부지등이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폐천부지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위 및 기준에 따라 새로이 하천구역으로 된 타인의 토지 또는 하천구역에 이미 편입된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거나, 하천으로 편입되기 전의 당초의 소유자, 제28조에 따라 하천공사를 대행한 자, 제30조제1항에 따라 하천공사를 시행한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 또는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양여할 수 있다.
1.치수 및 하천환경보전 등의 목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없을 것
2.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으로 둘 필요가 없을 것
제1항에 따라 폐천부지등을 양여받은 시ㆍ도지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제2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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