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의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①하천관리청은 하상(河床)의 세굴(洗掘) 및 퇴적 등이 하천의 소통능력, 하천시설의 안전이나 고유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하상변동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하상변동조사의 방법
2.하상변동조사의 실시 시기 및 주기
3.하상변동조사 자료의 처리 및 활용
4.하상변동조사 실시를 위한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5.그 밖에 하상변동조사와 관련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