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8조 (과태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아니하거나거짓하지만원기록자료거부하거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삭제 <2017.1.17>
3.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댐등의 관리 및 수문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록의 제출을 거부한 자 또는 거짓 기록을 제출한 자
4.삭제 <2017.1.17>
5.제52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량을 기록ㆍ보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방류수량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공하거나,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하여 하천수의 사용계획 또는 사용실적을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통보한 자
6.정당한 사유 없이 제75조제1항에 따른 토지의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죽목ㆍ토석,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이나 제거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7.제90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하천관리청(제2항 중 제46조제6호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에 관한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를 말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18.6.8, 2020.12.31, 2025.10.1>

2. 조문 관계도

하천법 제9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9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하천법 제9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하천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