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천시설의 관리규정하천시설관리규정관계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하천관리청이시ㆍ도지사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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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18.6.8, 2020.6.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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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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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판례 ·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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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하천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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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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