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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14조

하천법 제14조 ·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하천시설의 관리규정)

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18.6.8, 2020.6.9,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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