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4조 (하천시설의 관리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공포 · 2026-03-17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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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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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시설 중 댐ㆍ보ㆍ수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하천시설을 설치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②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하천시설의 관리규정을 정하는 때에는 하천관리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하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관리규정을 정하거나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가하천은 관계 시ㆍ도지사, 지방하천은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6.9>
④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둘 이상의 하천시설 간의 유기적인 연계운영에 관한 관리규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2.21, 2018.6.8, 2020.6.9, 2025.10.1>
⑤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관리규정에 근거하여 홍수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천시설 관리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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