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90조 (보고 및 출입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보고 및 출입 등받거나공무원보고허가승인공작물ㆍ설계도서사무실ㆍ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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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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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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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9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
하천법 제9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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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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