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0조(보고 및 출입 등)
①하천관리청은 이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에게 하천관리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이 법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공사상황, 공작물ㆍ설계도서, 그 밖에 필요한 물건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6.8, 2020.12.31>
②제72조제3항 및 제4항은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에게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