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 법령 · 하천법 · 제54조

하천법 제54조 ·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54조(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하천수의 사용에 관한 분쟁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8.14>
1.제39조에 따른 댐등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
2.제50조에 따라 하천수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
3.기득하천사용자
4.하천수의 사용에 이해관계가 있는 지방자치단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3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천수 사용을 조정한 경우에는 하천수 분쟁조정의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신청내용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상대방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20.5.26>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의결로써 6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제5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연장의 내용 및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7>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는 분쟁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당사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7.1.17, 2018.6.8, 2025.10.1>
제7항에 따라 열람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7항에 따른 관계 서류의 열람 및 관계 사업장에의 출입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8.6.8, 2025.10.1>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