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88조 (협회의 설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협회의 설립민법협회하천대통령령정관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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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하천 관련 학계ㆍ연구기관ㆍ시공업체 및 용역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하천 및 하천환경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하천의 활용 및 보존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20.12.31, 2025.10.1>
④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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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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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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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하천법 제8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하천법 제8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하천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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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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