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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15조

하천법 제15조 ·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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