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15조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하천사용의 이익을 증진하고 수생태환경을 고려하여 하천을 자연친화적으로 정비ㆍ보전하며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수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천의 지정ㆍ관리ㆍ사용 및 보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3>
1. 공식 조문 원문
①하천관리청은 그가 관리하는 하천시설에 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7, 2020.12.31, 2025.10.1>
③삭제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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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하천법 시행규칙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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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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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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