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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74조

하천법 제74조 · 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4조(하천관리상황의 점검 등)

하천관리청은 하천시설의 관리상황과 하천의 점용상황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하천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불법행위에 대한 시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하천관리청은 하계기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불법 점용으로 인하여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 2025.10.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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