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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하천법 · 제66조

하천법 제66조 · 수입금의 사용제한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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