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수입금의 사용제한) 지방자치단체는 하천에서 생기는 부담금ㆍ점용료ㆍ사용료 및 변상금, 제85조에 따라 양여받은 폐천부지 등으로 인한 수입금과 그 밖의 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하천의 유지ㆍ보수에 관한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66조 · 수입금의 사용제한
하천법
시행 · 2025-10-01법률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하위 위임 규정
하천법 시행령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천의 유지ㆍ보수 및 안전점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국가하천 배수영향구간 지정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하천유지유량 산정지침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유지·보수하는 국가하천의 시설 및 구간 고시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홍수조절지 및 저류지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위임 규정 열기 →
하위 위임 규정
보 관리규정
위임 규정 열기 →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